“배달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”며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이 불필요했던 대응조치를 한 경우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
대법원 형사2부(주심 권영준 대법관)는 지난달 14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무죄로, 무고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(2024도11629).
A 씨는 2022년 11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씨를 만나, B 씨가 배달원인 척하는 내용 등의 상황극을 하기로 한 뒤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. A 씨는 B 씨와 합의 아래 상황을 연출했으면서도 같은 날 112에 신고해 “배달이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”고 허위 신고를 했다.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음식 배달 앱을 통해 주문을 했는데 배달원이 추행을 했다며 동영상을 제출했다. A 씨는 이듬해 1월 초까지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. 신고 당시 다수 경찰관과 순찰차 6대가 현장에 긴급 출동해 대대적으로 수색·탐문했으며 A 씨에게 임시숙소 숙박비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하게 했다. 이후 허위 신고로 확인돼 A 씨는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.[원본 보기]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203408